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에서는 결핵 예방접종 주사약인 B.C.G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시에는 관세율 번호 300220으로 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서는 “제6호 및 제8호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5호에서는 “관세법이외의 법령(조세감면규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에서는 수입한 결핵 예방접종 주사약인 B.C.G를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상기한 B.C.G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여 제1종 전염병인 결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관세가 감면되고 있는 것이라면 같은 취지에서 부가가치세도 감면 되는것이 타당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그 세금의 부담자는 최종소비자가 되는 것인데 결핵은 제1종 전염병으로 그 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정부의 국민보건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에도 역행되는것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거래징수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어 본 질의를 하게 되었으니 상기한 B.C.G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품목인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