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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당해 서식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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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함
부가22601-1436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함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반구역화물 운송사업자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회사소속 차량을 개인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차주인 개인사업자는 독립적으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개인별 사업실적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개인별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인 차주 개개인은 세무지식의 불비등으로 회사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서 개인사업자인 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법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신고대행 건수가 150여건에 이르러 이를 전산화 하고져 검토한 바 운송사업자의 경우 현행 서식이 너무크고 불필요한 내용도 있어 신고시의 납부세액 계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별지 12호 서식을 첨부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A4(210mm X 297mm) 규격으로 축소 조정한 후 전산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