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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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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이 아님
부가22601-1440생산일자 1992.09.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개인 명의의 3층짜리 건물인데 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개인명의가 법인대표자)임대료 지급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