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 시 징수당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 시 징수당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452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도토리를 사료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식회사는 과세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하여(업태:도매, 제조, 무역 종목 : 자동차제어기기외 기타, 무역업갑류 허가증비치) 1992년 3월 27일부로, 중국으로부터 도토리 100Mt(톤)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토리를 수입할 때 현재의 상태대로 1992년 4월 24일 경 국내시장의 농장에(가축 사료용) 판매하게 되었고, 판매시점에서는 면세분으로 보아 계산서로 매출 처리하였습니다.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징수 당했습니다. 이 경우 도토리 판매에 대한건은 면세와 과세중 어느쪽에 해당하며, 수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및 국세기본통칙 4-6-1...12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적용됨이 타당함. 그러므로, 수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리한다.
을설 : 도토리 자체는 면세적용과 관련이 없는 과세 적용분이다. 그러므로, 수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위 경우 갑, 을설중 어느쪽이 타당합니까? 또는 다른 과세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도 고견의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