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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유소 P.O.S 시스템에 의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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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 P.O.S 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된 영수증이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인지 여부
부가22601-1480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가 붙임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및 제152조 제2항에 규정한 모든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동 P.O.S에 의거 발행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동 P.O.S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의 세금계산서서식(별지11호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 P.O.S(판매정보관리시스템)시스템에 의하여 발행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규정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설치기종】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