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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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 범위부가22601-1489생산일자 1992.09.30.
AI 요약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란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이 아닌 다가구용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내의 가구별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주택업자등록 91-1-21호의 주택면허업체로 1992년도에 다가구주택을 위임받아(지주와계약) 신축하였는바, 관할세무서(효제 세무서 법인과)에서 “준공이 끝나 취득세로 면제받은 다가구 주택”을 부과세 해당된다하여 덤으로 회사 자금으로 대납 신고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규모의 호당 소형 다가구주택의 부가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