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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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531생산일자 1992.10.10.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단체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건물은 ○○구 ○○동 ○○번지에 소재해있는 건물로서 1992.08월중 종교단체(○○○○)가 1개층을 전세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측에 9우러분 관리비(관리비인건비및 기타포함)를 계산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 요청하였으나 종교단체(○○○○)측에서 종교단체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없다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게 되었으니 이에대한 회답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