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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538생산일자 1992.10.12.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1. 보험사고 자동차 정비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4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간의 계약(보험약관등)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통칙 5-2-3...16에 의하면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간에 왕왕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 통칙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회신 바라오며

2) 가해자가 일반 사업자인 경우와 과세특례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보험사에서 세금(부가세)을 지급 결정하고 있는바 이에 타당한 해석을 바라며

3) 화물 운수회사의 경우 대부분 지입회사로서 사고 발생차량이 지입차량으로 과세특례자일 경우 위 3항의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에서 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아울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