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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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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47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의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1호당 건물한동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가구용주택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1) 1990.04.19일자로 2가구용주택(2세대가 거주할수있는 다가구주택) 을 건축허가 받아 1990.08.14일자로 준공되여 1991.03.05일자로 동일인에게 분양을한바, 동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를 회신하여주시옵고

2)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한 예정가격(토지\48,330,000원 건물 \30,870,000원 합계금 \79,200,000원) 등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실지거래가격으로 건물부분 \30,87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납부가능한지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별첨 : ① 건축허가 신청서및 허가증사본 1부

       ② 건축물대장 사본 1부

       ③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부

       ④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