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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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제출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부가22601-1555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으며, 예정신고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안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에 제출하지 못하고(예정신고는 무신고임)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호의 내용은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을설 :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유 : 예정신고가 무신고인 경우에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세액을 포함한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갱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