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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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1557생산일자 1992.10.15.
AI 요약
요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대상으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분을 10%세율 적용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기한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12일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므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영세율 거래분율 10% 세율로 잘못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세액란에 “영세율”이라 표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89년 2월 18일부터 ○○구 ○○동 ○○번지에서 농업용 비료인 ○○비료를 제조하여 비료 대리점과 농민에게 판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료관리법의 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비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가)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91년 12월 31일 개정) 규정에 따라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나. 전 (1)의 규정에 따라 판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92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할 때, 저의 세법 개정 내용 미숙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한 경우 이를 6개월내에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과 매입세액 모두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요?
다. 위의 내용 (1), (2)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모두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영세 소규모 사업으로 개정된 영세유 규정을 잘 몰라서 91년도와 동일시 하던 중 의문점이 제기되어 본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