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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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부가22601-1562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0.04.2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대표이사 ○○○)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고 1990.12.08 별첨 수입면장상의 TEST WAFER FABRICATION EQUIPMENT 1식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28조 1항에 의거 일부 해당 수입물건에 대한 관세의 45%에 해당하는 관세 \61,556,570 및 관련 부가가치세 \53,506,880을 감면받았습니다.
2. 이후 대여시설이용자인 동사가 이 시설을 사용하던 중 1991,10,10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동 시설의 사용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3. 당사는 시설대여업법 제8조 및 관세법 제28조의3 제4항에 의거 감면된 제세에 대해 당해세관으로부터 1년간의 징수유예 승인을 득하는 한편, 관세감면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관세감면물품 용도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당해세관에서는 유예된 제세를 추징하면서 관세법 제33조에 의거 해당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대하여 관세는 경감하나, 부가가치세는 경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당사의 의견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