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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공급하는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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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22601-1564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에서 A건설주식회사에 우체국 청사 신축공사를 발주하고 대가를 지급할 미지급금이 있는데,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제3자인 B에게 채권이 이전되어, 이때 우리청에서 B에게 대금 지불이 A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를 징취하여야 하나 A의 사업지가 계약과 선금급을 수령할 때에는 ○○시 였으나 1992.06.30 ○○읍으로 사업장을 이주한 후 ○○새무서의 사업자등록은 말소가 되었으며, 신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장기간 제출하지 않아 B에게 전부 명령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사계약금액 : 114,000,000원

 ○ 선금급지급액 : 38,390,000원 (1992.03.25)

 ○ 미지급금 : 79,800,000원

 ○ 전부명령금액 : 100,000,000원 (1992.05.14)

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B에게 전부명령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만약 지급이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바, A가 사업자 등록이 안되었으니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