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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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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부가22601-1570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866(1987.09.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866(1987.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점과 지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사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① 원재료는 ○○에서 통관, 제조되어 그 완제품은 직접 ○○지점에서 선적되고

② L/C, 수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본사명의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관리, 영업활동, 은행관계 사무 등이 모두 ○○본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총괄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 다음 질의에 대한 회답을 바랍니다.

① 매출과 매입은 서류상으로는 모두 서울 본점명의로 발부되므로 본점의 매출, 매입으로 VAT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② 매출, 매입의 ○○본사계상이 옳다면 본지점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는지요?

③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매출, 매입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부 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