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 실무자로서 상가분양업무에 따른 부가세신고(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시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을 적용 갑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에서 을설에 의한 신고도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분양가액(VAT별도) X 토지(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 _ 토지(건물)분 분양가액
토지+건물분 과세시가표준
을설
1) 개별상가의 분양면적÷건물연면적 = 개별상가의 건물면적비율
2) 토지총면적X 개별상가의건물연면적비율 = 개별상가의토지지분면적
3) 개별상가의 토지지분면적X 장부상토지단가 = 개별상가의토지분양가
4) 개별상가의 분양가(부가세 별도임) - 개별상가의토지분양가 = 개별상가의 건물분양가
분양계약서상 을설에 의한 토지분가액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 표시하여 계약서 작성된 경우와 구분표시하지 않은 계약시 부가세 신고 적법성 여부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22640-675, 1992.05.21.
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 구축물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