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공장의 선적 수출제품에 대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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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공장의 선적 수출제품에 대한 제 증빙서류는 본사명의인 경우 영세율 사업장부가22601-1573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있는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551, 1990.05.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51, 1990.05.03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