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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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부가22601-1590생산일자 1992.10.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에 대한 실지거래 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분양금액은 토지 및 건물가액을 별도 구분치 않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분양 건설하고 있는 바 주택가액의 중도금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 구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해 계산하는지 동시행령 4항 제2호에 의해 계산하는지?
(2) 제48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실지 토지구입가액 및 건설원가를 건설가계정으로 기장했을시 건설가계정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는지, 기장되지 않았다면 중도금 수령시까지의 증빙서 금액이 취득가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