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식장업자가 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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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식장업자가 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부가22601-1600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있어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근장소에 또 다른 예식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인소유 사업장으로 ○○구 ○○동 ○○번지 소재 ○○예식장을 1990년 4월 1일 개업하고, 이 곳에 바로 근접한 (직선거리 70m) ○○동 ○○번지에 같은 상호의 ○○예식장 신관을 신축하여 1993년 1월 1일에 개업하고자 합니다.
나.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나, 막상 영업을 통괄 운영하고자 하려니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기에(다음항의 문제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합병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의를 합니다.
다. 사업자 등록을 단일화해야 할 이유 및 문제점
# 영업종목이 동일하므로, 같은 상호로 본관과 신관을 나누기는 하였으되 본관에서 경영전체를 일괄 관장함이 불가피합니다.
# 본관에서 통괄 운영할 경우, 인력 및 물자를 유기적으로 이용하여 경비를 절감,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감독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행정관할이 동일하므로 통합운영을 할 경우, 업무수행이 능률적이며 용이하게 됩니다.
# 인력 및 모든 경비를 통괄 운영하면, 본관과 신관의 회계결산(소득계산)이 단일화되어 쉬워집니다.
# 본관, 신관의 구별없이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