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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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시 과세여부부가22601-1626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 등 록 번 호 : 000-00-00000
- 사업장 주소 :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 대 표 : 서○○
- 업 태 종 목 : 도 소매
○ 법인사업자 - 등 록 번 호 : 000-00-00000
- 사업장 주소 :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 대 표 : 서○○
- 업 태 종 목 : 도 소매(주방용품 욕실용품)
상기명과 같이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해오던중 금번 1992.09.16일 사업장소가 다른 법인사업자로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데 상품의 기말재고를 처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사업장소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모든 부분은 동일하므로 기말재고상품이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개인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어떤방법으로 선택해야 되며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