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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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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여부
부가22601-1629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에서와 같이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사업확장전망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스충전소허가(허가조건 탱크용량 400톤이상)를 받아 50톤탱크 8대를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설도중 허가조건이 200톤 이상으로 완화되어 50톤 탱크 4대만 설치하고 4대는 현재 보관중입니다.

이런 경우 보관중인 탱크4대의 부가세 환급추징 여부에 대한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0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