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22601-1630생산일자 1992.10.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후에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2.05월 초에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내 ○○블럭 ○○빌라 상가 ○동 ○호 상가를 구입했습니다. (15평) 평당 450
그후 그 자리에 귀쎈타를 개업하여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과세특례자로)
이 경우 구입한 상가에 대해서 부가세가 환급되는지, 안 되는지, 환급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환급이 안되면 왜 안되는지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