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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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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22601-166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 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형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2. 귀질의 경우와 같이 특정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것을 포함하는 것입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써비스업중 흥행알선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중 외국의 오페라 가수를 초청하여 ○○회관에서 공연을 주선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입장권매표와 특정업체의 협찬금을 받아 초청 오페라 가수의 출연료,체재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입장권 매표율이 80%에 달하면 손익분기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연입장권 매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령 제36조제2,3항의 규정에 의한 순수예술 행사와 관련한 용역이므로 면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로 정한 순수예술 행사라해도 영리법인이 주관하는 행사인만큼 영리목적임을 배제할수 없으므로 수령하는 협찬금은 물론 매표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