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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문제
부가22601-1730생산일자 1992.11.19.
AI 요약
요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문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제품은 전량 주문생산으로서 1987년부터 미국에 단순 송금 방식의 수출을 시작하여 연간 약 30만불정도를 수출하여 왔습니다. 1989년 단순송금방식의 수출 선수금으로 3만불을 미국에서 선수받고 물품제작을 착수하려 했으나, 선방에서 제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제작을 연기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본 제품건이 아닌 다른 제품이라도 작업을 하겠다고 연락하여 승낙을 받고 다른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려고 송금받은 은행을 통하여 수출승인서 발급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날짜가 오래되어 외환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승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출승인서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을 수출로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수받은 금액을 반환하려고 은행에 신청했으나 반환 역시 기간이 경과되어 정상적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미국의 선방과 합의하여 선방의 주문품을 납품할 경우 정상적인 수출면장은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수받은 금액상당의 물품을 제조하여 무환으로 납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납품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가가능한지요?

1. 상기 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품시에 무환 수출면장을 발급받아서 선수금을 수출로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환 수출면장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첨부하는 방법.

2. 무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입금당시(89년)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원을 수출 실적을 갈음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첨부하는 방법

3. 상기금액 상당의 물품을 납부하고 무환수출면장을 발급받아 선수금을 수출로 대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무환 수출면장과 입금당시 발급받은 외화입금 증명원을 같이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법

선방에서는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든지, 선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든지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상기의 서류로 본 선수금건을 처리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