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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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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739생산일자 1992.11.2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매매 또는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고 점포를 신축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구분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는 세율이 2%)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라”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에 관련된 사항]

가. 질의자는 1981년 10월에 일반사업자(종목 : 임대 및 매매)로 신고하고 면 소재지에 근린시설을 건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시작하였으나

나. 면소재지라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어 1983년까지는 일부점포를 대지잔금 및 공사대금으로 상계하고 또 일부는 염가매도하여 부채를 변제하고 현재 약 115평을 소유중입니다.

다. 그러던중 1988년 7월 1일부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기간중 분양은 전무하였고 임대는 2~3개 점포에 불과하여 관할세무서 현지조사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됨)

라. 본건건물이 질의자의 집에서 원거리이고 임대료에 비해 건물의 관리유지비 등 어려움이 많어 점포소재 거주인에게 매도하려고 세무상담을 세무사사무실 및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하였으나 건물과 대지매각(공유지분임) 대금 합계액에 2%의 부가세를 납부하여한다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이유 :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건물매도대금에 한해서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등 여러문제에 대하여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매도자가 납부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나. 매수자가 납부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다. 만약 건물의 매도대금에 한하여 10%의 부가세 납부 경우 매수자가 개인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 환급가능여부

 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산출방법 등 그 외 도움말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