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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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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
부가22601-1772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므로,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장소에서 수인의 사업장 등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직원을 모집 교육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고 월급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판매특성상 수명의 독립된 개인이 각각 직원모집 및 개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교육 등의 문제로 공동으로 건물 임차하여 사무실내부를 칸막이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시 각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가능여부 또는 각 개인중 1인을 대표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