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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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부가22601-1794생산일자 1992.12.02.
AI 요약
요지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및 항공기 또는 원영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승선하는 근로자의 급여가 비과세 인지 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22601-235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수산업법 제46조에 의하여 원양어획물 운반업허가를 수산청장으로 부터받아 태평양수역으로 부터 원양어획물을 국내로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합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공급은 영세율적용에 부합하나 당사가 제공받는 재화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되어 당사가 구입하는 석유및 선용품등에 대하여 영세율로 공급받을수 있는지?
2. 상기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승선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의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되어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