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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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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22601-1800생산일자 1992.1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1056, 1980.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간세1265.1-1056, 1980.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2년도 1월. 2월. 3월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사항

                                                       (단위 : 천원)

매 출

매 입

납부및 환급세액

실제신고환급

영세율

일반매출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액

1월

300.000

250.000

25.000

330.000

33.000

8.000

33..000

2월

200.000

180.000

18.000

240.000

24.000

6.000

24.000

3월

400.000

250.000

25.000

400.000

40.000

15.000

28.000

900.000

680.000

68.000

970.000

97.000

29.000

29.000

문) 상기 업체는 1992.01월분 월별 조기환급 신청시 국내 판매분을 제외한 영세율 과세표준만 (300.000천)매출 란에 기재하고 매입세액 (33.000천) 환급세액 - 33.000천원을 1992.02.25일 신고하여 1992.03월04일 환급통지 받았음

 1) 위의 경우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법령상의 해석)

 2) 신고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가산새 사항은

 3) 과세기간의 정의

※ 2월분도 동일하게 신고 하였으며 환급사항도 같음

               "1992.01예정신고 사항 ( 1992.04.25 )

                                                        (단위 : 천원)

과 세 표 준

세 액

일반매출

(3개월분합산) 680.000

68.000

영세율

(3월분만) 400.000

0

매입

(3월분만) 400.000

40.000

납부및 환급세액

28.000

☞ 상기 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