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92년도 1월. 2월. 3월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사항
(단위 : 천원)
월 | 매 출 | 매 입 | 납부및 환급세액 | 실제신고환급 | |||
영세율 | 일반매출 | 과세표준 | 세액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액 | |||||
1월 | 300.000 | 250.000 | 25.000 | 330.000 | 33.000 | 8.000 | 33..000 |
2월 | 200.000 | 180.000 | 18.000 | 240.000 | 24.000 | 6.000 | 24.000 |
3월 | 400.000 | 250.000 | 25.000 | 400.000 | 40.000 | 15.000 | 28.000 |
계 | 900.000 | 680.000 | 68.000 | 970.000 | 97.000 | 29.000 | 29.000 |
문) 상기 업체는 1992.01월분 월별 조기환급 신청시 국내 판매분을 제외한 영세율 과세표준만 (300.000천)매출 란에 기재하고 매입세액 (33.000천) 환급세액 - 33.000천원을 1992.02.25일 신고하여 1992.03월04일 환급통지 받았음
1) 위의 경우 신고내용이 정당한지 (법령상의 해석)
2) 신고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가산새 사항은
3) 과세기간의 정의
※ 2월분도 동일하게 신고 하였으며 환급사항도 같음
"1992.01예정신고 사항 ( 1992.04.25 )
(단위 : 천원)
과 세 표 준 | 세 액 | |
일반매출 | (3개월분합산) 680.000 | 68.000 |
영세율 | (3월분만) 400.000 | 0 |
매입 | (3월분만) 400.000 | 40.000 |
납부및 환급세액 | 28.000 |
☞ 상기 사항을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