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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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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1801생산일자 1992.1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 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력 제38조 제3호에 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재화 또는 용욕을 공급하는 경우(식품가공사업부문은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업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가정용 LPG가스를 구입하여 계속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비사업자인 조합원과 (실수요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협동조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속하므로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구입하는자가 비사업자인 조합원이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이든 불문하고 면세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행교부함이 타당하며. LPG가스를 구입하는 사업자는 가스를 판매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협동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속하지만 동단체가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품목에(LPG가스)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비사업자인 조합원(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처리한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구입하는 LPG가스 관련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으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동법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