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념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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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념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22601-1827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력 제46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