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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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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1849생산일자 1992.12.12.
AI 요약
요지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 : 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유에 유산균을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제품명:비피더스우유)가 관세율표 0401호상의 밀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유성분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살균처리된 우유에 유산균을 강화시킨(배합비율 : 원유 99.994%, 유산균 0.006%)저온살균 우유(일명 비피더스 우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