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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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부가22601-1861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74조에 열거하는 영의 세율 적용대상 및 면세대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등의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3(세금계산서 및 기장의무불이행), 제13조(법령의무불이행)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3. 아울러,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세무사항 및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질의내용
[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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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① 화공약품 판매 과정에서 모든 물건값에 대하여 부과세가 적용하는지와 부과세가 적용 안이하는 물품대금도 있는 것인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② 물건판매과정에서 일부는 계산서도 없이 비자로(사업장용에) 판매를 하는 것은 세무서에 세액을 줄이려 하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③ 임금세금계산서를 필요이상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범】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세금계산서 및 기장의무불이행】
○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법령의무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