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A는 선박운송주선업(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을 영업으로하는 소규모(직원 8명)의 개인기업입니다.
2) 주로 외국항행선박을대상으로 주선행위를 하고 선주로부터 그에 대한 주선수수료를 본래의 수입으로 합니다.
3) 그러나 화주로부터 전체운임을 A의 ○○은행 외화예금구좌로 입금시키고, 그 중에서 항비(내,외국항구에서 발생되는 제 비용으로서 선주가 부담 할 부분)와 주선수수료 부분을 차감하여 외국의 선주가 확인한 정산내용에 따라 외화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쟁점]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1) 갑설 : 일단은 A의 ○○은행 외화예금구좌에 전체운임이 입금되는 바 이를 A의 외형(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VAT의 영세율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화 입금증명과 VAT과표상에 차이가 있게됩니다.
2) 을설 :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해외의 선주로부터 A가 선지급한 항비와 (왜냐햐면 운송용역이 완성되기 위하여는 항구에서 발생되는 제 비용을 A가 입체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임)관련선박 주선에대한 수수료를 조기에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단지 편의상 A의 외화예금구좌를 거치게되므로 순수하게 주선수수료 부분만을 A의 외형(매출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동 금액만큼을 VAT영세율(기타)의 과표로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총수입금액 및 소득표준율 적용에 관한 질의
1)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의 갑설에 조응하는 견해로서 입금된 전체운임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고 또한 A의 소득세 서면신고와 관련하여 해상운송업(외항화물운송) (코드번호 61104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을설 : 주선수수료 부분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기타 운수관련 대리 써비스업(화물중개 및 대리) (코드번호 630920)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