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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
부가22601-1880생산일자 1992.12.22.
AI 요약
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내용]

가. 업태 : 부동산업

나. 종목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다.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 1992.05.22

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 : 1992.05.26

마.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1992.10.01

바. 임대용 건물 준공검사일자 : 1992.12

사. 실제 건물 임대일자 : 1993.01

사업내용이 위와 같을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조항 즉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에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최초의 과세기간은 92년 제1기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2년 제1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을설 : 최초의 과세기간은 92년 제2기이다.

 (이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가능로 보기 때문에 92년 제2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병설 : 최초의 과세기간은 93년 제1기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조업과 광업이외의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한 1993.01 이속한 93년 제1기가 최초의 과세기간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호 【개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