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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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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897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025, 1988.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적 원양어선에 선원이 회사로부터 급식비를 받아 선장 및 조리사의 책임하에 선식 및 선용품을 일괄구매하여 선원각자에게 지급하며 선용품 도매업자는 주문량대로 세관에 신고하여 내국적 원양어선에 물품을 선적합니다.

 1) 선원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의 소매업을 적용하여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2) 또한 동법시행령 제57조 1의2 소매업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했을 경우 미교부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는지요?

상기의 같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