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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정비업자가 제공하는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1926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 정비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질의1) 자동차정비업은 써비스(차량종합정비, 업으로 최종소비자(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정비료 및 점검료를 받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현재 폐사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도 “주민등록기제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이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동법 시행규칙 제16조2

○ 동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