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시 제1공장과 제2공장이 구분되어 있고 제1공장은 과세.면세제품을 모두생산하고 제2공장은 과세제품만을 생산할 때 양공장 공히 사용되는 전력비.연료비.용역비를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구분이 가능할 경우 VAT 공통분 원본산입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세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
1. 전력비.연료비.용역비를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제2공장분(과세제품만생산)은 과세분으로 공제받고 제1공장분(과세.면세제품 공통생산)을 공통으로하여 제61조의 산식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위와 같이 할 경우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계산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1)양공장 전체 생산제품의 제조원가중 과세제품과 면세제품의 제조원가를 구분 계산하여 각각의 비율을 산정 적용한다.(실제 매출공급가액이 없는 제조공장임) 위와 같이 할 경우 전력지.연료비.용역비의 VAT중 1차적으로 제2공자분의 VAT를 공제받고 나머지 공통분에 대해서는 양공장 전체 생산제품에 대한 과세.면세 비율을 적용하므로 위 3가지에 대해서는 중복공제분이 발생한다.
즉 공장전체 -과세35% 제1공장-과세 20% 제2공장-과세100%
-면세65% -면세 80%
일 경우 위 3가지의 나머지 공통분에 대해서는 제1공장의 면세비율 80%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장전체의 면세비율 65%를 적용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므로 15%의 중복공제분이 발생한다.
2)공통분 안분계산시-전력비.연료비.용역비-제1공장의 면세비율80%적용
-그외모든 계정 -공장전체의 면세비율65%적용
위와 같이 할 경우 1개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면세비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1의 방법이 가능할 때 전력비,연료비.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 계산하여 교부받고 이TSmsep 세금계산서의 과세.공통 구분 정리시에 어느 항목에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 용역비는 2장의 세금계산서로 구분 교부받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