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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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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1952생산일자 1992.12.30.
AI 요약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황설명1: 폐사에서는 ○○시청에서 발주한 근로자 아파트 50세대에 대한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급계약시에 폐사가 알기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근로자아파트(18평)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는 설계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발주처인 시청에서는 국세청 질의결과(?)에 의해 부가세를 누락시켰다고 했습니다. 폐사에서는 자재비에 대한 것만 부가세를 반영해 줄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질의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공사중 전기공사를 도급할 때는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는 발주처에서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한 재용역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질의2: 상기 공사를 완공후 공사비 수령시에 자재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 전부를 포함하여(단, 부가세는 전액 없음.)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폐사가 알기로는 자재비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 등을 따로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는것이 옳은지 여부.

정황설명2: 폐사에서는 위 공사에 대한 부가세 면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긴고하니 세무서 부가세 담당자는 상기 공사 시공중에 발생된 자재비 매입 중에서 상기공사 중에 포함된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공제 할 수 없다며 자재비 매입자료를 불공제 분으로 제출하던지 위 공사의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를 현금으로 세무서에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에대한 부가세를 추징하여 고지 하였습니다.

 질의3: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공사중 전기공사는 자재비를 제외한 인거비와 제비용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한 것으로 폐사에서 알고 있기에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 공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