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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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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제조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22601-1957생산일자 1992.12.31.
AI 요약
요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붙임: ※ 부가1265.1-2385, 1984.11.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 부가1265.1-2385, 1984.11.10

1.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합성수지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외판원의 고용관계 및 외판원에 의한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