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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완료 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11생산일자 1992.02.20.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안함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중간지급조건부나 완성도 지급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으나, 2. 중간지급조건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때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빌라 신축 공사를 (본인 소유 토지위에)함에 있어서 1990.06.20일자로 종합건설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0.06.25일자로 공사착공 신고를 구청에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1990.08.24부터 지하공사 일부를 시작하다 설계 변경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1990.11월 초순부터 공사를 착공하였으니다.

 그리고 공사 계약금은 1억원을 1990.08.24자로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1991.01.05자 당초계약보다 공사가 월등히 지연되어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금액 추가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 등록은 1991.03.29로 도급회사인 건설회사의 자문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 감리 공사 진행 사항 검사 대장 첨부) 사업자 등록시 까지 공사 기성 비율이 9.5%(공사 감리 확인)이고 1991.04월 하순에 분양 사무실 및 빌라 건물 일부(1칸:내부 시설 없고 잠만 자는 곳)을 분양하고 이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허가 관청 사용 승인 없는 임시 가건물- 1991.03.05자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1993.12.30로함.) 그 후에 계속 공사를 하여 건축물 준공 검사는 1991.08.16자로 검사 필 하였습니다.

 공사 계약 내용은 -당초 325,000,000원 1990.06.25ㆍ1991.03.31 (공사기간)

                  -변경 265,000,000원 1991.01.01 - 1991.08.31 (공사기간)

                    계 590,000,000

 대금지급은 - 당초 5회 수시 (잔금은 준공 검사 이후)

             - 변경 3회 수시 (잔금은 준공 검사 이후)

 변경하였고, 대금 지급일은 1991.04.30(중도금)와 1991.08.16(잔금) 준공검사와 동시에 완불하고 세금계산서도 함께 수취하였음.

[질의]

 이 경우 공사 계약당시 사업자 등록이 없고, 1991. 04월 하순에 건물 이부분을 사용하였기에 (준공 검사는 되지않았음) 공사 대금 전체(590.000.000)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그렇잖으면 사업자등록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한 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