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구마순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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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구마순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220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번호 0712호에 속하는 건조한 고구마순(원상의것, 얇게썬것, 절단한것,파쇄한것 또는 분상의것에 한하여 더이상 조제한것을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품명 : DRIED SWEET POTATO VINE (건조한 고구마순)
○ 품목번호 : HSK 0712. 90. 2090
[질의1] 미가공식품, 가고식품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에 의거 부가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