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본인의 업체에서 'A'와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① 대금 지급 조건
- 1차기성 골조공사완공시 계약금액의 10% 해당 금액
- 2차기성 공정 80% 공사시 계약금액의 10% 해당 금액
- 3차기성 준공후 2개월이내 임대하여가는 조건 80% 해당 금액
② 공사의 준공
- 시공업체인 당사는 공사를 완성한때에는 건축주에게 통시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이의 검사를 하여 준공토록 수속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설계도면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하여야 한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① 위의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본인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의 필요성이 있다하여 준공검사 신청서에 날인하여주어 건축주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실건물신축공사 완료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득하였음.
② 본인은 3차 기성 공사대금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준공일 이후에 건축주의 준공검사를 받아 임대하여 가는 조건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질 의]
1) 세금게산서의 발생 시기
① 위의 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발생시기는 건축주의 준공검사 일자 또는 준공검사 후 대금지급 일자 인지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완료와는 관계하지않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준공을 받은 날짜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인지 여부
② 대금지급 조건으로 보아 1차 기성 2차 기성에 따라 대금수령시 교부하고 3차 기성 지급은 준공후 2개월 이내에 임대하여 가는 조건으로 계약했을 경우 임대료를 수수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