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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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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224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겨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수출업체로써 부산 본점에 면세 포기신고를 하고, 1991년 07월 31일 지방세 지점 사업자 등록신청시 본점 면세포기신고서를 사본하여 신고하였음.

-> 본점 면세포기신고서를 지점 면세 포기신고시에 사본하여 제출한 것이 지접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