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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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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22601-352생산일자 1992.03.1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의 포괄양도에 있어, 생산설비 및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영도하고,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제외(임대차로 전환)하여였을 경우,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설): 해당한다.

  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생사업체의 필수적(직접적)인 권리가 아니며 이를 임대차로 전환하여 사용하드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90누 2376(1990.05.22): 관광 숙박업의 양도에 있어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제외되었드라도 포괄양도에 해당함.)

 (2설):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건물이 사업자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으면 이는 주요 사업시설이므로 이를 제외한 사업양도는 부분양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