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보통신사업자가 관련정보를 공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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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통신사업자가 관련정보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359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관련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때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운영관련 정보통신사업자가 그 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료를 받는 때에는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신문사에서 1986년부터 운영하던 ○○(문자정보)과 ○○공사의 ○○(화상정보)을 인수받아 지난 1991.12.12 설립된 신설법인입니다.
○ 폐사의 사업은 대용량컴퓨터에 편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정보이용자(주로 개인)에게 단말기(PC등)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사업입니다.
○ 폐사가 금번 1992.04.01 자 예정으로 저희 사업의 유료화를 시행함에 있어 정보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기위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가.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무신고시 제출여부
(갑설)
- 부가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측 전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세법 제16조 제2항, 동시행령 제55조제1항 제7호와 관련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기본통칙 5-2-9...(16)의 8~9에 해당하는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세금 계산서 교부가 현저히 곤란)하되 교부를 요구하는 자에게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하지는 않음.
(병설)
- 상기 “을설”의 내용 중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함.
나. “(가)항”의 결론에 따른 세무신고시 갖추어야 할 제서류 및 증빙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