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부가22601-365생산일자 1992.03.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402, 1983.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402, 1983.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실무 담당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당사에서는 1990년 05월에 대지를 799,879,620원에 구입후 1990년 09월 03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여년적 12,208,66m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시작하면서 분양도 시작하였습니다.

건물 및 대지의 분양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및 대지의 매출액을 나누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할 때마다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대지)공급가액, 분양계약금(또는 중도금)-면세공급가액 =과세(건물)공급대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현재까지 신고하였으며, 상기한 방법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약 1.18%로 계산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원가를 계산하니 토지의 구입가액이 838,992,450원이고 건물의 공사원가가 9.081.234.476원으로 오피스텔의 총원가는 9,081,264,476원으로 오피스텔의 총원가는 9,920,226,926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원가에 의한 면세비율은 약 8,457%가 되었습니다. 건물준공검사 시점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금액은 약 8,570,000,000원이며 잔금은 미수령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면세비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갑: 면세비율이 확정 되었으므로 과거의 추정면세 비율에 의하여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입각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다.

   을: 면세 비율이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본문규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1999년 2기 예쩡신고분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등은 이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 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갑”설 및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1265.2-402, 1983.03.0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