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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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22601-447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및 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승인한 용역계약상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기술단체가 당해 하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일본의 종합상사가, 발전사고 미연 방지를 위해 발전 설비등의 유지, 점검보수에 따른 기술습득 및 기술자문 용역을 ○○○(주)에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에 의해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을 시 동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요?
나. 또한 위 용역 중 일부 또는 점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였을 경우도 하도급거래에 따른 용역대가는 원 계약 (위가번)의 면세 또는 과세 해당여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가번 거래가 과세이면 하도급거래도 과세, 가번 거래가 면세이면 하도급 거래도 면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
○ 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