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험, 연구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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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 연구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448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작물 시험국에서 시험, 연구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원 작물시험국에서 시험, 연구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기관에서는 농축산물 유해물질 분석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하여 현재 ○○세관과 세관에서 통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법에 대한 내용해석상 통관세관과 견해차이가 있어 통관세관(○○세관)담당계장님께 문의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조예가 깊은 상위 집행기관으로부터 공분상의 근거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감면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