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약금과 상계처리한 미수수수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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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약금과 상계처리한 미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490생산일자 1992.04.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개요
당사는 오퍼상으로서 국내기업에 일본기계를 판매 알선하고 일본기업으로부터 외화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 기업임.
(2) 거래내용
국내기업과 기계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발주하였으나, 국내기업 사정으로 기계발주를 취소하고 국내기업이 일본기업에 위약금을 지급키로 합의 당사는 동 위약금을 원화로 대리 수령 하였음.
(3) 질의내용
대리 수령한 위약금을 일본기업에 송금하지 않고 일본기업으로부터 미수 수수료(본위약금과 관계 없는 국내 타기업의 알선 수수료)와 동위약금을 상계처리 경우, 동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적용 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