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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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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22601-506생산일자 1992.04.21.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개시일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씽크대 판매업자로서 개인들에게 1조씩 판매시는 소매업으로 구분하되 건설업인 다세대주택 사업자에게 6~10조 정도씩 판매시에는 도ㆍ도매업 중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