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수급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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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해야 함.부가22601-532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4의 경우에는 귀 질의인이 첨부한 재무부 회신문에 의하여 처리 하기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동 회신문 4항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귀청 부가 22601-1700(1990.12.26)호에 의하면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을”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있는바,
2. 이 경우 매월 수십건의 매입계산서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전부 거래명세서로 표시하여 “을”지분 만큼 매월말일자 또는 매분기별로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고 매건 같은날 발행하여야 할 경우 현실적으로 업무처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자세한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